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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제공: Scott Taylor

APPLICATION ∙ REGISTRATION

#출원 #등록

실용신안 제도의 개요

■정의

실용신안이란 실용적인 고안에 관한 것으로서,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음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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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심사 후 등록제도

과거에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고 등록이 이루어져 특허보다 등록이 매우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었으나, 현재는 실용신안출원도 신규성, 진보성, 선출원주의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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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등록에 따른 효력

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(특허는 20년)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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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
실용신안

특허

보호대상

물품의 형상/구조 또는 조합으로 제한함

물품, 방법, 제조방법에 관한 것

등록요건

신규성,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

신규성,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

진보성 판단

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

용이하게 발명 가능한지 여부

권리 존속기간

10년

20년

심사청구기간

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

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

우선심사제도

없음

있음

등록 후 제도

침해금지청구권/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제도,

무효심판/권리범위확인심판/정정심판 등 권리에 관한 심판제도 등 동일하게 적용

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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